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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상리포트] 요건 갖췄지만, 자격 주지 않는 보훈심사 / YTN

2021-06-05 6 Dailymotion

[A 씨 /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: 왼쪽은 시력이 1.0이었고요. 오른쪽은 1.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. <br /> <br />[A 씨 /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: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.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,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. (어느 날) 자고 일어나 처음 딱 눈 떴는데, 좀 이상한 거예요. 원래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.] <br /> <br />건강했던 A 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. <br /> <br />군 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,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나뉜다. <br /> <br />군대 등에서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, 그렇지 않으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다. <br /> <br />신청자가 요건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을 통해 상이등급을 부여한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. <br /> <br />요건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,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. <br /> <br />[A 씨 /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: 군대에서 자료를 갖다 입증하기가 무척 힘들어요. 제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훈처에 계속 얘기해봤자, 그쪽에서는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. ] <br /> <br />동분서주하며 자료를 모았지만,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간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9,165건에서 10,827건으로 18% 늘었지만, 거부된 사례가 3,372건에서 4,928건으로 46%나 증가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다. <br /> <br />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보훈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, 어렵사리 보훈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엔 상이등급심사라는 벽이 그를 가로막았다. <br /> <br />[A 씨 /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: 신체 등급을 주는 데 보인다는 취지로 그냥 등외 판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. 이것도 병원 다니면서 (받은) 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가도 심사에서 계속 등외 판정을 주더라고요.] <br /> <br />A 씨 사례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등급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60535426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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